본문 바로가기
다이어리

현재 뜨고있는 합성사진에 관한 법률쫘아아악~

by 깝태 2009. 9. 4.


1.  타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합성하여 함부로 퍼뜨리는 경우엔 일단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초상권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판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명예권,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
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2. 그런데, 단순한 사진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모욕의 수단으로

 

타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합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타인의 사진을 비방글과 함께 무단으로 도용,인터넷에 배포하고 그 비방성 글,사진을

본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알아차릴수

있게되고, 그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존재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헌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와 처벌수준이 다소 달라집니다.

3. 만약 그 내용이 단순한 욕설,경멸적 표현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우스꽝스럽게 변형한 합성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타인의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심하게 욕하는 경우에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실명을 적시하며, '***는 사기꾼이다.','날강도 같은 자식'이란 식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정도에 불과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겁니다.)


4. 허나, 그 비방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합성한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대놓고 실명을 적시하여 '***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수십억대를 사기친 파렴치한이다','***은 A양,B양등을 모월 모시에

강간한 파렴치한이다.'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특정개인의 얼굴을 음란성 사진등과 합성한뒤 인터넷 공간을 통해 퍼뜨리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모 유명연예인의 얼굴을 음란성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

 

네티즌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
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그 전과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컴퓨터(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됩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5. 참고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포하는 그 합성사진의 내용이 공포,혐오성인 경우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공포,혐오성 게시물 처벌규정...구체적인 명예훼손 행위는 없었으나

공포심,혐오감을 느낄만한 합성사진을 게시판상에 올리거나 또는 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출처 : 지식 IN